재직 1년 이하인 초급간부는 연말정산을 아직 하지 않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
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때는 언제일까요?
은행에서 신용대출과 같은 대출을 할 때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합니다.

그럼 재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소위나 하사는 대출이 불가능할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
재직한지 6개월 정도 된 경우에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매 월 소득이 나타나는 자료입니다.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의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.
그렇다면 갑근세라고 불리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할 수 있을까요?

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국방급여포탈의 소득세정산 부분에서 갑근세출력 부분이 존재합니다.
재정관리단 -> 국방급여포탈 -> 원천징수확인 및 갑근세출력
저는 해당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 여단 재정관리단까지 찾아갔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. 여러분은 간단하게 자료를 출력하고 차근차근 대출을 위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이후에는 대출을 위한 서류와 함께 대출 과정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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